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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코요테어글리11 2024. 11. 9. 17:39

국세청이 최근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고지서는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번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11월에 중간예납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고, 내년 5월에 나머지 20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50%


중간예납세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즉,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8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상반기 매출과 매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비슷한 세금을 추정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과 미납 시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은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가산세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기본 3%에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납부는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 조건과 분납 방식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2월 2일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씩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업 부진 시 추계신고 선택 가능


올해 사업이 어려워 중간예납세액이 과도하게 느껴진다면,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현재 상황에 맞춰 상반기 예상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추계신고는 전년도 납부 종합소득세의 30% 이하 금액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라면 추계신고 금액이 6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추계신고 절차와 양식


추계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 양식을 따라야 하며,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세액을 구하고 소득공제, 결손금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결손금 공제 등을 양식에 맞춰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지거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추계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과도 시 세무사의 도움 권장


중간예납 세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담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상 자금이 부족하거나 매출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추계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