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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135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by 코요테어글리11 2024. 8. 27.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간보험 환급금 꼭 확인해서 받아야 합니다.
 
환급금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간단한 조회조차 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자료에 따르면,
846억 원의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공단의 수입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약 5조 340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5조 2111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429억 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특히, 846억 원은 소멸기간이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지 못해 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소멸시효로 인해 환급금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숨은 자산을 찾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금부터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PC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으니 PC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2. 메뉴에 들어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3. 본인인증 진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와 본인 연락처를
적은 뒤 신청을 하면 보험금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780만 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 사후급여: 환자가 여러 병원이나 의원(약국 포함)을 이용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다음해 8월 말 경에 이 금액을 합산하여 개인의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부담금 500만 원 - 본인부담상한액 87만 원(1분위, 하위 10%의 경우) = 환급금액 413만 원

따라서, 이 가입자는 41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주의 사항

 
진료를 받은 본인이 직접 '본인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 입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어떠셨나요? 일반적으로 8월에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가 가지만, 연락처 변경이나 누락, 스팸 처리 등으로 인해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령의 부모님이나 병원을 자주 찾는 분이 있다면,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