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내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 모의 계산 방법, 그리고 노령연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나도 가능 할까 확인하기
기초연금 자가 진단 방법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요건과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재산은 소득인정액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등의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1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의 총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부채는 총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고급자동차(3천 cc 이상)와 회원권(4천만 원 이상)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여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특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최종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월 1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도소매업, 농업, 어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한, 재산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은 월 334,81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라 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62세 이상이 되면 받는 연금이에요. 즉,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결정되죠.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