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청구 방법 (실비 서류, 보험, 회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입 시기별로 자기부담금과 청구 한도가 다릅니다. 1세대는 전액 환급 가능하고, 2세대는 연간 최대 180회까지, 3세대는 30% 부담금과 연 50회 한도, 4세대는 30% 부담금과 10회마다 효과를 검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 서류가 필요하며, 자신의 실손보험 유형을 확인한 후 절차에 맞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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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실손보험)은 병원 치료 후 실제로 환자가 지불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환급 금액
도수치료 환급 금액은 병원에서 지불한 비용과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며, 각 세대별로 자기부담금, 한도 금액, 한도 횟수가 다르므로 본인의 보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세대별 차이점
1세대 실손보험(구 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은 대부분 본인 부담금 없이 100% 환급받거나, 통원 시 5,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실비 청구는 통원 30회까지 가능하며, 이후 18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 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치료를 구분하며, 도수치료 비용은 연간 180회까지,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보통 치료 비용의 10~20%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비에서 30%의 자기부담금과 2만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350만 원이며, 1년에 최대 50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비급여 차등제 실손보험)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비용의 30%와 3만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회까지 청구 가능하며, 10회마다 치료 효과를 확인한 후 남은 횟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준비 서류
보험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보험사 청구 서류
이 서류들은 병원에서 치료비를 납부한 후 병원 창구에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