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율 안내
청년창업을 통해 창업한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위치와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와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의 감면율 차이와 추가 감면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창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5년간 100% 세액감면
• 그 외: 5년간 50% 세액감면
청년창업의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며,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를 차감해 창업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5년간 50% 세액감면
• 그 외: 세액감면 없음
추가 감면 조건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에서 5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상 고용
• 기타 업종: 5인 이상 고용
다만,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 적용을 받는 기업은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추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자격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5~34세
• 조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나이에 차감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자영업자 혹은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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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업종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감면 제한 대상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제한되는 업종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예술가 (예: 배우, 작곡가, 영화감독 등)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방법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법인과세표준 신고(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세액감면 신청서입니다.
마무리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청년창업을 계획 중인 분들은 반드시 해당 자격을 확인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