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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 청년 만기수령 재직자 중도해지

by 코요테어글리11 2024. 10. 30.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회사와 정부가 함께 지원하여 실질적인 재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신청이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채움공제 신청하기

내일채움공제의 혜택


근로자는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며, 그에 따라 기업은 납입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청년의 경우 최대 90% 감면).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 이득을 볼 수 있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 30만 원 저축 예시

• 근로자 납입: 1,800만 원
• 기업 기여금: 360만 원
• 예상 총 수령액: 2,416만 원 (이자 포함)

1,800만 원 납입에 비해 총 2,41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납입 금액 대비 13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약 은행은 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므로 시중은행보다 유리합니다.

가입 자격과 조건


1.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하며, 근속년수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 자산규모 5천억 미만
• 업종별 연 매출 제한 (1,500억~800억 원 이하)
3. 가입 제한 업종: 유흥업, 사행업,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1. 기업의 신청: 10월 22일부터 기업이 먼저 중진공에 청약 신청.
2. 근로자의 신청: 중진공 승인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신청 링크가 전달됩니다.
3. 은행 선택 및 신청 완료: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먼저 신청해야 하고, 이후 중진공이 승인하면 근로자가 은행에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 사항


• 기존 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경우라도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단시간 근로자(알바) 등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시 기업 기여금은 기업으로 반환됩니다.

이처럼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이므로, 관련 자격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