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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한방에 합격 응시자격,시험과목 기출문제

by 코요테어글리11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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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정의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외국어행정사, 해사행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신청 대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 청구 및 신고 대리.
  • 법령 상담 및 자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법률 자문 응답.
  •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서류 번역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번역과 제출 대행(외국어).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각종 업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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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 업무 범위

일반행정사는 대한민국 모든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및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민원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업무

  1. 행정심판 대행: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 대행.
  2. 출입국 민원 대행: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및 신청, 신고 업무 대행.
  3. 사실 조사 및 증명 서류 작성: 법적 효력을 갖는 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
  4. 인가·허가 및 면허 신청 대리: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 대리.
  5. 보험 사무 대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사무 대행.
  6. 계약서 작성: 사인 간 계약서 작성.
  7. 법령 자문 응답: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 응답.

외국어 번역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 업무

1975년 행정사법 개정으로 외국어 번역행정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공문서 및 사문서의 공인 번역과 기관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 업무

  1. 공문서 및 사문서 공인번역: 외국어 서류의 공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2. 번역공증: 변호사와 달리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상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번역공증촉탁을 수행.
  3. 아포스티유: 중요 서류의 아포스티유 취득 및 행정기관 제출.
  4. 기업 서류 대행: 기업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기업 서류의 번역 및 대행.
  5. 법률 및 전문서류 번역: 계약서, 진단서, 법률서류 등의 번역.
  6. 취업 및 유학서류 번역: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 유학 및 취업서류 번역.
  7. 신분서류 번역 및 대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신분서류 번역 및 대행.

해사 행정사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며, 그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 자격

시험 응시 자격

  • 나이,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부정행위자 처분 후 5년 경과자 응시 불가.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

행정사 시험 과목

1차 시험

  • 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문항수: 과목당 25문항
  • 시간: 75분

2차 시험

  •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과목: 행정사실무법(일반), 해사실무법(해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
  • 문항수: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시간: 100분

외국어 과목 대체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신 HSK, DELE, DELF/DALF, 괴테어학, TORFL 등 기준 점수 필요.

행정사 시험 합격 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최소선발인원 미달 시 동점자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 면제 기준

  • 공무원 경력 및 급수에 따라 1차 면제, 1차+2차 일부 면제, 1+2차 면제 가능.
  • 구법 기준: 1990년 2월 5일 이전 임용자, 1995년 2월 5일 이전 임용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개정법 기준: 2011년 3월 8일 이전 임용자, 2020년 6월 9일 이후 임용자 각각의 경력 및 급수에 따라 면제 가능.

제출 서류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