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년퇴직 나이와 일자리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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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자주 궁금한 질문 BEST
정년퇴직 후에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까?
정년퇴직 후에 내가 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이트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년퇴직 나이는?
고령화 사회 대비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은 모두 위법이므로 이의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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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 연장 정책은? (2024년~2028년)
- 500인 이상 기업: 2024년부터 65세까지 의무적 정년 연장
- 300인 이상 기업: 2025년부터 65세까지 의무적 정년 연장
- 100인 이상 기업: 2028년부터 65세까지 의무적 정년 연장
단계적 근로기간 연장: 2024년부터 매년 1개월씩 연장하여 2028년 60개월로 달성합니다.
2029년부터 2033년도에는 모든 기업에서 65세까지 의무적 정년 연장 65세 확정합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인상합니다.
2024년에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의무적 정년 연장이 시작됩니다. 2024년에 만 60세가 되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 정년퇴직 대신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희망에 따라 60세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 나이는?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 정년퇴직 나이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 62세, 국립대학교수 등은 65세로 공무원 직급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가 다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013년부터 정년 65세
연구관과 지도관 - 2013년부터 정년 65세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 2018년부터 정년 65세
2024년 현재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은 61세입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 대비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부터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